고용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책임 현장소장 등 2명 구속

입력 2020-06-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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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장치 미설치 등 안전조치 소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28일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인 건우(원청사) 현장소장과 협력사 대표를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화재는 당시 지하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산소-LPG) 작업 중 비산된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착화되면서 축열(열을 축적) 등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량의 유독가스와 함께 빠르게 퍼져 나갔다.

현장 책임자는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 중임에도 화재경보장치 설치는 물론 화재감시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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