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오늘부터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어길 경우 '징역형'

입력 2020-06-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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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면 2년 실거주 의무…'갭투자' 원칙적 불허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에서 23일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날부터 1년 동안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를 구매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형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일정 면적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2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다음은 국토교통부ㆍ서울시 발표를 토대로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한 질의응답.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준 면적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밝혀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거래 후에도 2년 동안 허가를 받을 당시 밝혔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주택 등 주거용 토지를 취득했다면 집주인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 기간 주택 임대나 매매는 금지된다. 원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장 3개월 동안 이행 명령을 받고 그 이후엔 토지 가격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모든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가.

"잠삼대청 지역에선 용도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른데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공업지역은 66㎡, 녹지는 10㎡, 기타 지역은 9㎡가 넘는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목적은 무엇인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착공에 들어가고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도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토지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수 있나.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신규 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거주 사유나 추가 취득 사유를 구청에 소명해야 한다. 서울시내 혹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나.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는 공유지 거래는 지분별로 토지 거래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거래하는 경우 각 지분을 합해 동일인이 취득하는 거로 간주한다."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 집을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하나.

"임대차 계약이 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 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는 매매 잔금 납부일 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는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분양 주택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실거주 의무 없이 해당 주택을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주택 취득 후 일부를 임대할 수 있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더라도 거주자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구청장 판단하에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전체를 임대하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탈법 행위는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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