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박원순 "신규 확진자 30명 돌파 시 '사회적 거리 두기' 회귀"·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준비, 미사일 동향 포착·서울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外 (사회)

입력 2020-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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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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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0명 돌파 시 '사회적 거리 두기' 회귀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우려해 신규확진자가 하루 30명 초과할 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회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이후, 서울시에서 3일간 일일 평균 신규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병상가동률이 70%에 도달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913개의 병상의 53.7%가 사용 중입니다. 서울시는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인 요양시설,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무자격 체류 외국인 등 사각지대에 선제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에 역학조사실과 방역관리팀, 감염병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 요원들의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고 전했습니다.

◇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준비…'미사일 관련 동향 포착"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10)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동향과 관련해 "원자로는 장기간 가동이 정지됐고,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도 특이활동은 보이지 않으나, 미사일 관련해서 인원과 차량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은 영농지원 활동에 주력하며 접전해역 조업 어선도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자세히 감시하면서 모든 상황에 신속대응 가능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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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관악' 22분 만에 간다…'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목표

서울시는 22일 은평구 새절역(지하철 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지하철 2호선)구간을 도시철도로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총 길이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되며, 1·2·6·7·9호선과 환승으로 연계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걸리는 최단 시간이 현행 36분에서 환승이 필요 없는 직통 22분으로 단축됩니다. 서울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사와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뒤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모르는 男 항문 휴대전화로 찌른 女…'200만 원 벌금형'

22일 울산지법은 술에 만취해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탑승한 뒤 행패를 부리며 남성의 항문부위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찌른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술에 만취해 경남 양산시의 노상에 정차 중인 B 씨의 차량에 탄 뒤 하차를 요구받자 B 씨와 동승자 C 씨를 폭행해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어 A 씨를 피해 도망간 C 씨를 다시 차 안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로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찔러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남성들을 경찰에 인도하려 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항문을 강하게 찌른 행위는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으로는 볼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군 병장, 군복 입고 음란물 SNS 게시…입건해 조사 중

22일 공군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에 군복을 입고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현역 공군 병장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팔로워가 5100여 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삭제됐습니다. 군사경찰은 A 병장에 대해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병사들의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의 보안 앱으로 카메라 앱이 가동되지 않는데요. 이에 군사 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 반입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 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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