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 구속기간 2개월 연장

입력 2020-06-19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내달 6일 인도 여부 결정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서울고검이 신청한 손 씨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손 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검찰이 집행한 4월 27일부터 두 달이 되는 이달 말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손 씨는 8월 말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는 재판부가 손 씨에 대한 송환여부를 두고 최종 결정을 미룬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에서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다음 달 6일 결정하기로 했다.

손 씨는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 씨로부터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용량은 8TB(테라바이트)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손 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돼 손 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일에 맞춰 집행하면서 손 씨는 다시 구속됐다.

손 씨는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인도요청한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간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손 씨를 데려가게 된다. 반면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 씨는 바로 석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1: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11,000
    • -2.07%
    • 이더리움
    • 2,519,000
    • -3.49%
    • 비트코인 캐시
    • 294,000
    • -0.64%
    • 리플
    • 1,669
    • -1.88%
    • 솔라나
    • 105,200
    • -2.95%
    • 에이다
    • 231
    • -3.35%
    • 트론
    • 496
    • -1.39%
    • 스텔라루멘
    • 294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60
    • -4.29%
    • 체인링크
    • 11,520
    • -3.11%
    • 샌드박스
    • 78.91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