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9월부터 조정지역서 집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입력 2020-06-17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제출했지만,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 출처 조사 점검에 한계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ㆍ성남ㆍ의왕ㆍ하남ㆍ화성시 동탄2지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등이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 편입된 곳을 더하면 조정대상지역은 총 69곳에 달한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서울 전역,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ㆍ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에 이번 대책에 편입된 곳까지 더하면 총 48곳이다.

또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 거래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며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도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제한돼 왔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00,000
    • -0.09%
    • 이더리움
    • 4,538,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4.12%
    • 리플
    • 3,029
    • -0.13%
    • 솔라나
    • 197,800
    • +0.05%
    • 에이다
    • 620
    • +0%
    • 트론
    • 430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40
    • +0.39%
    • 체인링크
    • 20,810
    • +2.77%
    • 샌드박스
    • 217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