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 본격 논의 착수

입력 2020-06-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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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과기정통부 제공)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그동안 법 통과를 고대해왔던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ㆍ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 애로사항, 정책 건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제기된 의견은 하위법령 마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재정립에도 활용해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참여자들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개정안에 대해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개편, 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하드웨어 인프라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AI반도체 등 미래 유망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

창업 및 성장지원 분야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확대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개선, 프로세스 품질 인증(SP)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분야에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구축 도모,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등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체계를 마련하고, 융합 클러스터 조성, 대형과제 발굴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분야에서는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이 협의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 및 정책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열고,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망라돼 있다"며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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