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납품’ 방조 대학교수, 유죄 확정

입력 2020-06-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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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데이터를 조작해 시험에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국립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였던 A 씨는 정수처리시설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기준에 미달하는 활성탄 데이터를 조정해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측정값을 자의적으로 변조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관련자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활성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력했고, 이를 인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했던 관련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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