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 발의

입력 2020-06-14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의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정 삭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주택 건설산업을 위축시키며,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읍·면·동 이상 지역 단위로 축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발의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유사한 법안을 준비 중인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1,000
    • +0.9%
    • 이더리움
    • 2,663,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302,900
    • -0.2%
    • 리플
    • 1,512
    • -0.98%
    • 솔라나
    • 105,300
    • +1.06%
    • 에이다
    • 277
    • +0%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17%
    • 체인링크
    • 11,630
    • +0.09%
    • 샌드박스
    • 59.34
    • -0.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