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 발의

입력 2020-06-14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의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정 삭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주택 건설산업을 위축시키며,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읍·면·동 이상 지역 단위로 축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발의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유사한 법안을 준비 중인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71,000
    • -0.51%
    • 이더리움
    • 4,36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8%
    • 리플
    • 2,827
    • -0.21%
    • 솔라나
    • 188,000
    • -0.27%
    • 에이다
    • 530
    • -0.56%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31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80
    • +1.37%
    • 체인링크
    • 18,000
    • -0.28%
    • 샌드박스
    • 219
    • -6.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