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접수 기간ㆍ신청 방법은?

입력 2020-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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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무이자로 최장 10년 지원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상대로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할 수 있다.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표=서울시)
(표=서울시)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020년 6월 15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인 가구 기준 623만 원)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다.

인터넷 접수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 28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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