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내년 1월 시행

입력 2008-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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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수출입통계의 기초가 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360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개정했고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물품에 대한 통계 작성과 수출입물가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품목 신설은 240개, 삭제는 88개, 변경은 32개로 개편 결과 HSK 품목수는 현행 1만1729개에서 1만1881개로 152개 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PDP 부품, 액정디바이스 등 교역량이 급증한 품목은 별도 품목번호을 부여했다.

재활용품, 바이오에너지 원료, 버섯류 등 환경정책, 농업정책 등을 위해 수출입 통계가 필요한 품목은 세분화했다.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필요한 품목은 품목번호를 신설했다. 실례로 텅스텐헥사플루오라디드(반도체제조용 특수 가스)와 화장품 의약품 등의 특수포장용지, 전산용지, 복사지 등이다.

소비자 보호와 유통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일제품에 대한 부위, 성분, 규격별 분류를 확대했다.

쇠고기는 부위 중 수입량이 가장 많은 갈비에 대한 품목 번호 신설했고 재질과 두께에 따라 용도가 다른 판유리는 재질과 두께에 따라 세분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분류표 고시 개정안은 24일 공포할 예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포 후 시행일까지 관세청, 통계청, 지식경제부, 한국은행은 관련 통계 등을 개정된 품목분류표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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