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성동구, 계약 만기 3개월 전 문자서비스

입력 2020-06-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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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오른쪽) 관계자가 관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차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
▲성동구(오른쪽) 관계자가 관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차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1만2475호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임대료 5% 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달부터 알림 시점을 변경 시행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 의무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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