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성동구, 계약 만기 3개월 전 문자서비스

입력 2020-06-07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동구(오른쪽) 관계자가 관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차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
▲성동구(오른쪽) 관계자가 관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차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1만2475호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임대료 5% 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달부터 알림 시점을 변경 시행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 의무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1: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84,000
    • -2.5%
    • 이더리움
    • 3,397,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33%
    • 리플
    • 2,071
    • -2.95%
    • 솔라나
    • 125,000
    • -3.7%
    • 에이다
    • 368
    • -2.39%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45
    • -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3.31%
    • 체인링크
    • 13,780
    • -2.55%
    • 샌드박스
    • 114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