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입력 2020-06-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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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연말 시행

앞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임대차분쟁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른 주택을 마련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이 응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삭제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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