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입력 2020-06-0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이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때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57조6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뇌 병변 1급 장애인인 A 씨는 2017년 5월 9일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지됐다.

공직선거법은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활동보조인 1인만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한 행위가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을 통해 투표할 때 보조인이 1명일 경우 선거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할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문형배 재판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97,000
    • +0.38%
    • 이더리움
    • 3,440,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0.83%
    • 리플
    • 2,156
    • +3.06%
    • 솔라나
    • 138,500
    • +0.87%
    • 에이다
    • 418
    • +4.5%
    • 트론
    • 515
    • -0.39%
    • 스텔라루멘
    • 249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30
    • +7.64%
    • 체인링크
    • 15,650
    • +2.49%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