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고객 금융정보 유출한 하나은행 제재키로

입력 2020-06-05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간주"…하나은행 "포괄적 위탁계약으로 위법 아냐" 반박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 법무법인에 넘겼다. 이후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 이메일 자료도 제공했다.

하나은행은 고객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자보다는 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로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78,000
    • -1.95%
    • 이더리움
    • 4,610,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860,000
    • -1.71%
    • 리플
    • 2,870
    • -1.88%
    • 솔라나
    • 193,000
    • -2.57%
    • 에이다
    • 538
    • -0.92%
    • 트론
    • 456
    • -2.98%
    • 스텔라루멘
    • 31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90
    • -3.09%
    • 체인링크
    • 18,660
    • -1.84%
    • 샌드박스
    • 209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