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

입력 2020-06-03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1일 서울 목동의 한 학원에서 양천구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목동의 한 학원에서 양천구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1만356곳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87곳, 서울 733곳 순이었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 후 재점검 결과 모든 학원이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제재된 학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집계 결과 2월 이후 42개 학원에서 학생·강사 7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감염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이번 주 전국은 꽃대궐…주말 나들이, 여기가 명당[주말&]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 스타벅스, 개인 컵 5번 쓰면 ‘아메리카노’ 공짜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0: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78,000
    • -0.99%
    • 이더리움
    • 3,116,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1.39%
    • 리플
    • 1,995
    • -1.04%
    • 솔라나
    • 120,300
    • -0.25%
    • 에이다
    • 365
    • -1.35%
    • 트론
    • 478
    • -0.42%
    • 스텔라루멘
    • 249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5.07%
    • 체인링크
    • 13,090
    • -1.36%
    • 샌드박스
    • 112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