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어겨 징계받은 금태섭, ‘경고 유감’ 글 게재… “가장 억울했던 지적은…”

입력 2020-06-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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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일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자신의 징계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이러한 당의 결정에 반발해 2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 전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유감의 뜻을 밝힌 것. 그는 “앞서 2006년 검사 시절 한겨레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은 검사가 상부에 보고 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며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무엇보다 △누구나 틀릴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론으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 이후 가짜 정당이 속출했고 심지어 서로 민주당의 적자라며 다투는 웃지 못할 장면까지 연출하기도 했다”며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냐”며 “당에서는 전자라고 보는 것 같다. 내 생각은 다르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억울했던 지적에 대해선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개특위에 들어가고 싶다고 정말 하소연을 했고, 결국 요청이 받아들여져 언론에 위원으로 발표까지 됐지만 며칠 뒤 지도부에서 불러 빼야겠다고 했다”며 “어떤 경위로 이런 번복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정치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금 의원 징계에 대해 정당성을 드러내며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당론이다.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냐"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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