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ㆍ네이버ㆍHMM 계열사, 11일부터 중소기업 아니다

입력 2020-06-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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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중소기업 제외 자산 5조 이상으로 변경

네이버, 넥슨, 셀트리온, 이랜드 등 자산 5조~10조 원 사이 중견기업의 계열사 811곳이 이달 11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산 10조 원 이하 기업은 그 계열사까지 모두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돼 30개 기업의 계열사 811곳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대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보는 데 대한 조치로 만들어졌다. 2016년 9월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됐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집단 기업과 그 계열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2016년부터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자산 5조와 10조 원 사이 기업들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당시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65개 중에서 37곳이 대기업 딱지를 뗐다.

기존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37곳이 중견기업으로 내려오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기업도 늘어났다. 2016년 9월 김관영 전 의원이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은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201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전처럼 5조 원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64개이며 소속회사는 총 2228개이다. 이들 모두 공시대상기업집단인데 이중 자산 5조~10조원 에 해당하는 기업은 △오씨아이 △이랜드 △태영 △SM △DB △세아 △네이버 △넥슨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다우키움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유진 △하이트진로 △KG △중흥건설 △호반건설 △한국타이어 △에이치엠엠 등 30곳이다. 이들이 보유한 계열 회사 수는 총 811개다. 법 시행 뒤부터는 이들 계열사가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등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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