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ㆍ네이버ㆍHMM 계열사, 11일부터 중소기업 아니다

입력 2020-06-02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중소기업 제외 자산 5조 이상으로 변경

네이버, 넥슨, 셀트리온, 이랜드 등 자산 5조~10조 원 사이 중견기업의 계열사 811곳이 이달 11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산 10조 원 이하 기업은 그 계열사까지 모두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돼 30개 기업의 계열사 811곳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대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보는 데 대한 조치로 만들어졌다. 2016년 9월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됐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집단 기업과 그 계열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2016년부터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자산 5조와 10조 원 사이 기업들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당시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65개 중에서 37곳이 대기업 딱지를 뗐다.

기존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37곳이 중견기업으로 내려오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기업도 늘어났다. 2016년 9월 김관영 전 의원이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은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201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전처럼 5조 원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64개이며 소속회사는 총 2228개이다. 이들 모두 공시대상기업집단인데 이중 자산 5조~10조원 에 해당하는 기업은 △오씨아이 △이랜드 △태영 △SM △DB △세아 △네이버 △넥슨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다우키움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유진 △하이트진로 △KG △중흥건설 △호반건설 △한국타이어 △에이치엠엠 등 30곳이다. 이들이 보유한 계열 회사 수는 총 811개다. 법 시행 뒤부터는 이들 계열사가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등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결국 터졌다…'21세기 대군부인' 고증 지적 그 후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67,000
    • -1.93%
    • 이더리움
    • 3,147,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10.99%
    • 리플
    • 2,057
    • -2.6%
    • 솔라나
    • 125,900
    • -2.7%
    • 에이다
    • 371
    • -2.88%
    • 트론
    • 528
    • -0.38%
    • 스텔라루멘
    • 220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3.94%
    • 체인링크
    • 14,050
    • -3.5%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