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상표권 출원 대행ㆍ현지 트렌드 맞춤 패키지 개발 지원

입력 2020-06-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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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ㆍaT '해외진출 도우미' 나서

"현지 시장ㆍ선호 식품 정보 부족"…수출업체 가장 큰 애로 사항 꼽아

통관ㆍ검역제도 수로 모니터링…국가별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현지 시장 및 선호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해외시장 개척 등을 꼽는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2019년 10월 1일에 발효된 한·중미 FTA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해 수출에 물리는 관세가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국가별 수입제도는 FTA와 달리 국제기준이 없고 자주 바뀌어 우리 수출업체들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홍콩은 식품 불순물 개정을 통해 규제 금속 수를 7개에서 14개로 확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신선식품, 올해 11월부턴 일반식품에 적용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수출업체 바이어를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을 해준다. 계약서 법률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무법률 등 법률 일반과 수입 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 부가세 일반을 자문하고 식품 관련 법령, 위생 기준 조회 등도 지원한다. 1000만 원 한도로 자부담은 없다.

또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제작과 등록을 지원하고 라벨 제작에 필요한 성분 검사도 지원한다. 라벨링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1일부터 식품의 원산지와 주재료의 출처 표기 의무화와 구체화를 발표했다. 일본도 4월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했고 대만은 견과류, 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염 등 11가지 품목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강제 표시 규정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aT는 또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 대행, 현지 트렌드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도 지원한다. 바이어의 경우 코칭 및 컨설팅,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 및 갱신비, 현지 식품 검사비 등도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는 수입경보 해제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울러 원스톱 시험 수출 지원을 통해 대(對) 중국·일본·베트남 시험수출 물량 통관 사전 준비와 통관·검역, 물류·보관, 마케팅 등 제반사항도 지원해준다.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을 제외하고 2000만 원 한도에 10%는 자부담이며 원스톱 시험수출 지원은 1000만 원 한도에 10%는 자부담이다.

농식품부와 aT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역량진단 사업인 ‘닥터씨앗(Dr.C-aT)’의 참여업체를 연중 모집해 지원한다.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진행되는 닥터씨앗 사업은 신청업체에 직접 방문해 수출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주는 사업이다. 역량조사를 받은 수출업체는 수출 초보인 △씨앗 △발아 △생장 △성숙 △열매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돼 업체별로 필요한 역량에 따라 적합한 수출지원사업 안내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aT에서 운영 중인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의 ‘해외시장개척맵’ 메뉴를 통해 직접 자사의 강점과 약점, 타겟시장에 대한 맞춤정보를 받을 수 있어 해외 진출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수입농식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다른 통관·검역제도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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