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냉방 설치 지원 단가 20% 인상…지원 한도 1억→3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20-05-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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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 냉방 보급 확대방안' 발표

▲가스 냉방 지원단가 및 한도 개선안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가스 냉방 지원단가 및 한도 개선안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부터 가스 냉방 설치지원단가가 평균 20% 인상하고, 지원 한도 역시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내년부터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을 신설해 가스 냉방 사용 확대도 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 냉방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가스 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해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로 661㎡(약 200평) 규모 이상 건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가스 냉방은 여름철에 전력 수요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꼽히지만, 초기투자비와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점 탓에 보급이 쉽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부터 가스 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 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터미널이나 병원 등 대형 건물에 사용하는 가스 흡수식은 냉방톤(RT·1RT는 약 10평 규모 냉방 능력)당 일괄 9000원을, 학교나 상업용 중소형에 사용하는 엔진 구동식은 4만 원을 각각 올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10년간 운영 시 가스 냉방이 전기냉방보다 13∼21% 싸지만 고가의 초기 투자비가 가스 냉방 보급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 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제도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여름철 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 가스 냉방 가동을 높이기 위해 '전력 피크 대체 기여금'도 신설한다. 이는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 냉방 하절기 권장 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면 기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에 비전기식 냉방 의무 대상도 확대한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를 도입한 기관은 냉방기 부분교체 때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교체물량의 일정 비율은 비전기식을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이 건설한 뒤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에 새로 넣기로 했다.

가스 냉방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부품(압축기‧엔진)의 연구개발을 통해 원가절감 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겨울에는 수요가 높고 여름에는 적은 동고하저식 가스 수요패턴도 개선해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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