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대법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입력 2020-05-28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장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 끝에 2018년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모 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씨가 경찰 1차 조사 당시 조 씨와 외양이 전혀 다른 인물을 추행범으로 지목하고 기자 등을 통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추측해 진술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윤 씨의 최초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불일치하는 점이 많으므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45,000
    • +1.19%
    • 이더리움
    • 2,618,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300,700
    • +0.5%
    • 리플
    • 1,731
    • +0.87%
    • 솔라나
    • 108,000
    • +3.05%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323
    • -3.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60
    • +0.91%
    • 체인링크
    • 12,010
    • +0.42%
    • 샌드박스
    • 90.09
    • +17.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