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대법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입력 2020-05-28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장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 끝에 2018년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모 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씨가 경찰 1차 조사 당시 조 씨와 외양이 전혀 다른 인물을 추행범으로 지목하고 기자 등을 통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추측해 진술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윤 씨의 최초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불일치하는 점이 많으므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아산 인주산업단지서 과산화수소 탱크로리 폭발 사고 발생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53,000
    • +0.04%
    • 이더리움
    • 3,471,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36%
    • 리플
    • 2,138
    • +0.42%
    • 솔라나
    • 128,100
    • -1.08%
    • 에이다
    • 371
    • +0%
    • 트론
    • 489
    • +0%
    • 스텔라루멘
    • 2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1.14%
    • 체인링크
    • 13,880
    • +0%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