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대법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입력 2020-05-28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장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 끝에 2018년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모 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씨가 경찰 1차 조사 당시 조 씨와 외양이 전혀 다른 인물을 추행범으로 지목하고 기자 등을 통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추측해 진술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윤 씨의 최초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불일치하는 점이 많으므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27,000
    • -1.39%
    • 이더리움
    • 2,905,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3%
    • 리플
    • 2,003
    • -0.79%
    • 솔라나
    • 122,600
    • -2%
    • 에이다
    • 375
    • -2.09%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70
    • -1.92%
    • 체인링크
    • 12,820
    • -1.08%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