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정위,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 무더기 제재

입력 2020-05-27 13:30 수정 2020-05-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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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4억 부과…"동일인 위법성 중대하지 않아 고발 않기로"

▲미래에셋대우 사옥 전경. (사진제공=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사옥 전경. (사진제공=미래에셋대우)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동일인)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9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다만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 이익을 취한 박현주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등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 12곳과 박현주 회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하며 그룹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미래에셋 11개 계열사(행위주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행위객체)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골프장)과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 등 총수 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다.

구체적으로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는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했다.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을 제한하는 그룹의 이용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를 더해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 배정했고, 호텔 선불카드 및 바우처(숙박권·식음권·스파이용권)를 주요 계열사에 할당했다.

또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행사·연수 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서만 행사·연수를 진행했으며 일부 계열사는 블루마운틴CC의 수익증대를 위해 골프장 광고 거래의 주체가 됐다.

아울러 그룹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은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했으며 한우, 수산물 등 일부 고가제품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했다.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했다.

거래 규모를 보면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운영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이다.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33억 원에 달한다.

양자를 합산한 거래금액 430억 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해당 거래 행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해당 된다"며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접대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예산한도에 관계없이 예산을 추가 배정했고, 미래에셋대우는 기존의 골프장 회원권을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했다.

또 미래에셋컨설팅이 공급하는 명절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공급사들과 달리 입찰, 선호도 조사 및 품평회를 생략했다.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총 430억 원에 이르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뤄진 결과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총수 일가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자체 수익사업 비중이 높지 않았던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시장 진입 후 단기간에 매출액(면세점, 카지노 등 제외) 8위 사업자(2017년 기준)로 성장했고, 회사의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 원에서 2017년 11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최대 관심사 였던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국장은 "동일인 박 회장의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하지 않았다"며 "박 회장이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의 장점 등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계열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 지시는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지시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법인 미고발 역시 비슷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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