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역당국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허용"

입력 2020-05-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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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정례브리핑…버스·택시 사업자·종사자도 마스크 착용해야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방역당국이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한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택시·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이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에선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한다. 또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 시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철도·도시철도에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27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지역발생과 관련해선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서울시에선 22일 관내 569개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했으며, 서울시 자치구와 경찰이 25일부터 31일까지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는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했다. 경기도도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하고, 대상 업종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을 추가했다.

윤 반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시설, 의료기관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경우 추가 확진자가 없거나 추가 환자 발생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곳에서는 시설 규모에 비해 추가 환자 발생 규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나와 이웃, 우리 사회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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