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 출시

입력 2020-05-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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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현대해상)
(사진제공=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 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7월 1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이다.

이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령·제도 변경사항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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