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은닉’ 조국 자산관리인 “언론ㆍ검찰개혁 절실히 느껴”…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0-05-22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38) 씨가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살면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경험해보니 언론과 검찰개혁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 교수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은닉한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실체 규명에 협조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고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모펀드를 검토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다가 정 교수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따른 것뿐이고, 잠시 보관하고 정 교수에게 돌려주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오랜 기간 정 교수와 알고 지냈으며 고객과 프라이빗뱅커(PB)라는 특수관계로 지시 거부가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추가 강제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506,000
    • -0.03%
    • 이더리움
    • 3,42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
    • 리플
    • 2,106
    • +0%
    • 솔라나
    • 126,200
    • +0.16%
    • 에이다
    • 368
    • +0.82%
    • 트론
    • 490
    • -1.01%
    • 스텔라루멘
    • 250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10
    • +0.39%
    • 체인링크
    • 13,700
    • +0.59%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