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입력 2020-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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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부처별 추진 내용 검토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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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확대된다.

여가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 내용과 계획도 점검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연령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이 19일부터 시행됐다.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성폭력처벌법)과 특수강간 등에 대한 예비ㆍ음모죄(형법, 성폭력처벌법), 성적 영상물 거래 등 범행에 대한 범죄수익 추정규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신설됐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성매매 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법적 용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뀐다.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도 강화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판매ㆍ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ㆍ삭제 요청 시 인터넷사업자의 삭제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 역외적용 규정,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삭제지원 인력 확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과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 ‘사이버 안심존’에 몸캠피싱 방지기능(채팅앱내 악성코드 설치 차단 및 카메라 구동 방지)을 출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신상공개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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