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받는다

입력 2020-05-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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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대행 및 전자 체크카드 위탁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27일부터 가까운 우체국에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우정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대행 및 전자 체크카드 위탁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27일부터 가까운 우체국에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우정본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 대행 및 전자체크카드 위탁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공사현장을 수시로 이동해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법적 보장제도다.

그동안 지급대상은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고, 지급신청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와 전국 7개 지사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피공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로 대상자가 확대됐으며, 소멸시효는 5년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소급적용 대상만 총 8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수급요건 완화로 급증하게 되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업무제휴를 통해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65세 이상인 피공제자이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의무 시행 예정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자로 선정돼 8월에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는 출퇴근 등록 RF기능을 탑재한 전자체크카드로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요식업, 의료비, 편의점 등 실생활 할인혜택과 숙박·택배·해외송금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 가입고객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용 통장과 더불어 보험료 1000원으로 우체국 휴일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제휴를 계기로 우체국이 전국의 건설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과 전자체크카드 발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양 기관이 협력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해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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