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6세 이하인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

입력 2020-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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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육아특화시설 이미지.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육아특화시설 이미지. (국토교통부)

앞으로 결혼한 지 7년을 넘은 부부라도 자녀가 6세 이하이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보다 낮아진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만 대상이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오는 7월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이날부터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이 적용된다. 1.65~2.40%의 금리(현행 1.70~2.75%)로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1.2~2.1%의 금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형 10만 가구, 임대형 5만 가구 규모다. 분양형은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임대형은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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