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서 2차 소상공인대출 신청…준비 서류는?

입력 2020-05-17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준비

(연합뉴스)
(연합뉴스)
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위한 2차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보증심사가 이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만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18일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사전 접수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곳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는 3~4%대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1차 프로그램의 '초저금리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를 받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1: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46,000
    • -0.9%
    • 이더리움
    • 2,961,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05%
    • 리플
    • 2,020
    • -0.59%
    • 솔라나
    • 125,400
    • -1.1%
    • 에이다
    • 380
    • -1.55%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19.49%
    • 체인링크
    • 13,060
    • -1.58%
    • 샌드박스
    • 118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