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입력 2020-05-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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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등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회에서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ㆍ사회적 피해와 고통은 모든 경제 주체에 똑같지 않아서 심각하다”며 “모두가 힘든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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