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회에서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ㆍ사회적 피해와 고통은 모든 경제 주체에 똑같지 않아서 심각하다”며 “모두가 힘든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