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의혹 제기’ 통합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입력 2020-05-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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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의원 등은 2017년 6월 당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 씨에게 재학시절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주 의원은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안 씨는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성폭력으로 꾸몄다”며 근거 없는 비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안 씨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명백한 허위”라며 주 의원에게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그중 3000만 원을 의원들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은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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