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바뀐다…주요 부처에 ‘청소년 정책 담당관’ 지정

입력 2020-05-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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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발표

▲1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주요 내용. (사진제공=여성가족부)
▲1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주요 내용.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앞으로 청소년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정부부처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이 지정된다.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총괄ㆍ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청소년정책전담공무원’도 확충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소년정책담당관이 지정되는 부처는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부처다.

여가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부처ㆍ지자체의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회의’, 지자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관점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최근 교육정책 변화로 위축이 우려되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 게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부모 역량 증진 지원, 상담ㆍ치유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다만 올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청소년의 미래 설계와 직업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청소년증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발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우대혜택 발굴도 진행한다. 학생과 비학생간의 차별 없는 신분 확인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도입한다.

그간 청소년들의 쉼터 입소 기피 사유 중 하나였던 ‘입소사실의 보호자 고지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해 가출청소년을 접근성을 높인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신속성 제고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대상자를 직접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검진표 수령까지 기존 4주에서 1주 내외로 대폭 단축한다.

청소년활동과 교육활동의 분절적·중복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ㆍ청소년시설ㆍ단체 간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청소년 활동 지원 협의체(가칭)’ 구성을 추진해 학교ㆍ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ㆍ확산한다.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청소년활동 연계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진로 개발ㆍ학습 체험기회 제공 등 청소년활동 연계 운영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별 진로ㆍ적성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청소년활동 활용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특별회의’, ‘온라인 청소년참여포털’ 등에서 누구나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개편하고 시설 운영의 자율성ㆍ유연성 부여한다.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으로 기관 간 단절 없는 서비스 지원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별 ‘모바일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구축ㆍ운영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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