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6개월 구속 끝에 10일 자정 석방

입력 2020-05-08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언론에 모습 드러낸 정경심 교수
▲언론에 모습 드러낸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구속 만료일인 10일 0시 6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13차 공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을 고려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이에 맞서 정 교수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정 교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국민 1인당 2520만 원 수준[종합]
  •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15: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10,000
    • +2.67%
    • 이더리움
    • 3,211,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1.06%
    • 리플
    • 2,019
    • +2.28%
    • 솔라나
    • 123,200
    • +1.9%
    • 에이다
    • 387
    • +4.88%
    • 트론
    • 477
    • -1.04%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42%
    • 체인링크
    • 13,500
    • +3.93%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