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0-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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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517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주택거래 적정 여부를 조사한 후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 다수의 탈루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착수된 것이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자, 주택ㆍ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법인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과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그리고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이다.

일례로 소득이 없는 연소자 A씨는 서울,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겸용주택‧고급빌라 등)을 여러 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B 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고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이를 유출하여 가족명의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C씨는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해 저가 양수 및 전세보증금 편법 수증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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