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실형 확정

입력 2020-05-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진행된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국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한 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 A 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체 채용인원을 3명 늘리면서 A 씨가 응시한 경제학 분야 배정 인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A 씨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불합격권이던 A 씨는 채용예정인원이 1명 늘어나면서 가까스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또 채용계획과 달리 세평 조사를 임의로 실시해 응시자의 당락을 바꾼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국장이 A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고의로 채용예정인원을 늘렸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면접 과정에서 A 씨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평판 조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A 씨의 필기 전형 불합격 사실을 알고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도록 지시해 합격자 명단을 작성, 수석부원장의 결재를 받아 필기 전형에 합격시킨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합격자 결정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는 수석부원장과 면접위원들 사이에 합의를 거쳐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고,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에버랜드 쌍둥이 판다 루이·후이바오, 한국서 마지막 생일 맞아
  • 삼성전자, HBM 날개 달았다…2분기 영업익 89.4조 ‘역대 최대’
  • "안 팔면 우리가 만든다"…美 제재, 오히려 中 키웠다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中]
  • 단독 전기차배터리 구독료 10만원…투싼 가격에 아이오닉5 탄다
  • 캐나다, 독일 TKMS와 잠수함 협상 착수…한화오션 예비후보로 [종합]
  • 뉴욕증시, AI주 랠리 재개 속 상승...다우 첫 5만3000 돌파 [종합]
  • 정부-서울시, ‘닥공’ 주도권 정면충돌…핵심 입지 곳곳서 파열음 [같지만 다른 닥공 ①]
  • 마이크로소프트, 4800명 해고...“AI가 업무방식 바꾸고 있어”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07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00,000
    • -0.41%
    • 이더리움
    • 2,672,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359,400
    • -1.32%
    • 리플
    • 1,700
    • -1.79%
    • 솔라나
    • 122,100
    • +0.08%
    • 에이다
    • 273
    • -4.21%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296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30
    • -3.27%
    • 체인링크
    • 11,870
    • -1.66%
    • 샌드박스
    • 74.71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