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입력 2020-05-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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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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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총 1만7800명을 지원하며 89억 원(국비 30억 원·시비 59억 원)이 소요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3월 건강보험료 기준)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가구당 최대 1명에게 한 번,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요건은 △공고일(5월 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2월 23일)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이다. 접수 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 긴급생활비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특별지원금에 요구되는 자격 확인·소득 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할 방침이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련 화면을 캡쳐한 내용으로,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사업주가 서류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

특별지원금은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메일 접수는 6일, 방문접수는 11일부터 진행되며 마감일은 22일 오후 5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실(02-2133-5412, 2133-9502, 2133-9503)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청 내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구당 2명, 총 50여 명의 전담인력도 투입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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