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법률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국회 본회의 가결

입력 2020-04-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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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일부 법률용어가 비교적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예를 들어, '공종(工種)'은 공사종류, '기밀을 요하는'의 경우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기타'는 '그 밖에'로 바뀐다.

지난해 8월 문희상 국회의장 지시에 따라 법제실에서 일괄 정비 실무안을 준비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환노위에서 65개 법률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한 개의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한 것이다.

단순한 법률 용어 정비를 각각 개별 법률로 쪼개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관행이 20대 국회 전체 법안 발의 수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65개 법률 일괄개정은 국회 차원에서 용어 정비 대상 법률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정한 첫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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