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심사 받는다…2개월 내 결정

입력 2020-04-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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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아동 음란물 배포 현지 법원 기소

세계 최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2개월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은 ‘국제자금 세탁’ 혐의 등을 받는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고검은 구속 만료일인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범죄인 인도법’은 검찰이 인도 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도록 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1개월 안에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전날 만기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2018년 8월 손 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다만 손 씨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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