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에 도서관·체육시설 건축 가능

입력 2020-04-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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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도서관, 실내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 3건(즉석안건 1건 포함)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주차장,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과 보건소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땅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을 70%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로 이를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여기엔 가축 전염병 피해 농가를 보상·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 조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바꿔 운영 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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