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제명…“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

입력 2020-04-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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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오거돈 부산시장이 전격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오거돈 부산시장이 전격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는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하다가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3일 사퇴했다.

임채균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 이유에 대해선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 보호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는 말할 수 없고, 제명할 사안으로 봤다"고만 말했다.

오 전 시장의 소명자료 제출 등에 대해선 "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며 "(현장조사도)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 내용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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