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법인설립허가 취소

입력 2020-04-24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경찰과 16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경찰과 16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4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월 29일 HWPL 법인 사무소를 상대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실시하고 3월 한 달간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10일에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신천지가 설립한 다른 법인인 HWPL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조사, 그 동안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지만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법사항으로 꼽았다.

HWPL이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35,000
    • +0.48%
    • 이더리움
    • 3,474,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23%
    • 리플
    • 2,155
    • +4.66%
    • 솔라나
    • 132,800
    • +5.56%
    • 에이다
    • 383
    • +4.36%
    • 트론
    • 482
    • -0.41%
    • 스텔라루멘
    • 248
    • +6.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2.98%
    • 체인링크
    • 14,210
    • +3.57%
    • 샌드박스
    • 124
    • +5.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