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해양수산 전 분야 규제혁신 나선다

입력 2020-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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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 발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출처=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페이스북)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출처=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페이스북)
해양수산부가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선박검사원 학력 기준 폐지 등 기존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혁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ㆍ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해양수산인 불편해소를 통한 민생혁신, 소통강화 등을 통한 공직 혁신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또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허용한 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항만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후항만과 연안 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또 해양수산인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위해 주요 정책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검토·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선박검사원 학력 기준 폐지, 어선원 재해보험 연체료 완화, 선박 연료유 견본 보관 기간 단축 등 해양수산 취약계층 지원과 업계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 법령 내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또 해양수산 정책 현장점검팀인 ‘바다드림’을 활용해 해양수산 현장에서 규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섭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양수산 전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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