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기업 명단공표 절차 명확해진다

입력 2020-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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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해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기준, 명단공개 제외대상,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선정절차 등이 명시돼 있지만 사업자의 불복절차 종료여부 확인시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기한 등의 후속 절차는 없다.

이를 명확히 한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위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하고, 명단이 정해지면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기회를 부여(30일 이내의 기한)한다. 공정위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으면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하고, 이들에게 명단공표 게재사실을 서면통지한다.

공정위는 매년 6월 30일 이전까지 명단을 공표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 위법사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 권한을 가진 조달청 등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4월·10월)에 걸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후 연말에 추가로 명단을 공개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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