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에 '연 120만 원'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5월 시행

입력 2020-04-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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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농식품부, 지급 요건·단가 등 세부내용 확정

▲김현수(왼쪽에서 5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왼쪽에서 5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지 면적이 0.5ha 이하거나 소득 등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소농은 앞으로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면적이 작을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 단가, 준수사항 등을 정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핵심 정책으로 기존 변동직불제를 개편해 벼농사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공익직불제의 기본 틀인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 요건과 기준, 단가 등을 확정했다.

먼저 농지 면적 0.5㏊ 이하를 비롯해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역진제'를 적용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고시로 정해지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규정해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지급단가를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합친 기본직불제 지급대상자는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감액 비율을 높인다.

직불제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다음 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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