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식명령 불복 재판 병합하더라도 분리선고 해야"

입력 2020-04-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종상향금지 원칙 적용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 요청으로 이뤄진 정식 재판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되더라도 분리선고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사기,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11월 폭행,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혐의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인 만큼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에 따라 각 죄에 대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 사건과 병합·심리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3: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52,000
    • -0.13%
    • 이더리움
    • 3,141,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3.01%
    • 리플
    • 2,018
    • -2.09%
    • 솔라나
    • 125,100
    • -1.26%
    • 에이다
    • 370
    • -1.07%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2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90
    • -2.9%
    • 체인링크
    • 14,120
    • -2.35%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