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사회생’ 차명진, 통합당 후보로 출마 가능…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0-04-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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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절차에 하자"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제명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부천병 후보가 선거일을 하루 앞둔 14일 기사회생했다.

차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면서 "저는 정식으로 통합당 후보"라고 밝혔다. 차 후보는 해당 게시물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첨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도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 후보는 통합당 소속으로 4·15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앞서 차 후보는 8일 녹화방송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해 이날 당에서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제명됐다.

이에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당으로부터 차 후보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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