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집회 중 경찰관 체포’ 민변 변호사들 벌금형 확정…공무집행방해 무죄

입력 2020-04-15 09:00 수정 2020-04-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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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질서유지선을 훼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질서유지선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며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했다고 할 것이고,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체포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 집회신고장소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에 간섭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체포치상죄가 아닌 체포미수를 유죄,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은 집회, 시위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돼야 한다”며 경찰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체포죄는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체활동의 자유를 일시적·부분적으로 박탈한 데 그쳤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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