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모빌리티, 경기도 개인·법무택시 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0-04-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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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경기도 양대 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경기도 양대 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ST모빌리티)

KST모빌리티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경기도 내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내 도 단위 행정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다. 택시는 3만7600여 대로 서울시 7만1800여 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경기도는 28개의 시, 3개의 군으로 행정구역이 세분화되어 있어 플랫폼가맹사업 확장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왔다. 가맹사업은 각각의 시 또는 군 단위로 사업구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KST모빌리티는 경기도 지역 내 가맹사업구역 확장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업무 협약에 따라 경기개인택시조합과 경기법인택시조합은 조합원의 마카롱택시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고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KST모빌리티는 마카롱 플랫폼 참여 및 가맹 택시에 제공할 가맹형 부가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등 플랫폼가맹사업자로서 역할을 한다. 기존 예약서비스와 카시트 택시에 더해 자녀통학·임산부케어 택시 등 다양한 이동 수요에 부응하는 가맹형 택시 라인업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시장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가운데, 경기도 내 양대 택시조합이 모두 KST모빌리티의 마카롱 플랫폼과 손을 잡았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플랫폼 혁신 기술과 사용자 맞춤형 가맹 서비스를 더욱 공격적으로 강화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경쟁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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