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엄정 대응…모두 정식 기소하고 실형 구형”

입력 2020-04-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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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일 대검은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 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모든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대검은 1일 해외입국자 중 계속적,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했고,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사범 3명을 모두 예외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는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여전히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이어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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