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첫 시범사업

입력 2020-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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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업자에 에너지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절차도.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절차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진행한다.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사업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에너지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단독주택 300만 원, 비주거건축물 500만 원이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해 국토부가 지원·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전문인력(에너지평가사 등), 장비(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및 전용 사무공간 확보가 요구되며 지난달 453개 사업자가 지정돼 업무 수행 중이다.

사업자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은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대출금 이자(1~4%)를 지원하는 것이다.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에는 건축물 실측·도면작성,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및 예상 공사비 산출 등이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했다.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중추”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개선해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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