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차세찌, 내일 첫 공판

입력 2020-04-02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차세찌 SNS)
(출처=차세찌 SNS)

지난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3남 차세찌(34)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기일인 만큼 차 씨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를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2월 말 차 씨를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정청래 “국회의원 재보궐, 민주당 모든 지역 출마…전략공천 원칙”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12,000
    • +0.39%
    • 이더리움
    • 3,256,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36%
    • 리플
    • 1,995
    • +0.3%
    • 솔라나
    • 123,500
    • +0.41%
    • 에이다
    • 373
    • +0%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00
    • +0%
    • 체인링크
    • 13,270
    • +1.38%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